2003.04.15 13:50

안녕하세요 jesmin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신 것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 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이고 피해근로자 역시 많으므로 회사 또는 대표이사는 검찰로부터 재차 수사를 받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 법의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당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입건시키고) 검찰에서는 재차 수사과정을 거쳐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2.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급각서가 있다면 현재 진쟁중인 노동부 진정사건과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사건에 종료되면 귀하의 민사소송을 돕기위해 노동부에서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겠지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부가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압류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을 알아보시는 것이 급선무일것입니다.

가압류 및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해설을 포함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smin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퇴사하기 전 임금 체불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 답변에 대해 너무 너무 감사드리구여...
>
> 회사의 급여체불로 인해 얼마전(2월 19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 전 사장님과 함께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 및 미지급금에 대한 돈에 대한 지금을
> 한달 후(3월 중순)로 약속하셨습니다.
> 계속해서 지급일을 미루셔서 나중엔 지불약정서도 받았습니다.
> 하지만. 그 날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 얼마전(4월 8일)날 출석을했는데 회사쪽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구요
> 담당자에게 절차에 관해 여쭈어 보던 중...
>
> 담당하시는 분이 다음 날 회사쪽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 회사를 검사에 넘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짧은 기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 이런 경우 어찌 되는 건가요?
> 진정 마감일을 기다리고.. 다시 또 회사에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을 하는 절차를
> 밟아야 하나요?
> 담당자분께서는 나중에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
> 만약 회사가 검사에 넘어가서 회사가 법인이 없어지게 되면..
> 그럼..돈을 받지 못하게 디는 것인가요?
> 아님 그 전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 현재 그 회사에 진정을 한 사람이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년 전 퇴사한 사람부터 지금까지 퇴사한 사람 모두 진정한 걸로.....)
> 또.. 서류상 회사의 부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회사의 부채는 어마어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익도 별로(???)없구요...
> 회사의 법인이 사장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 (회장 → 사장, 사장 → 부사장, 고문 →회장)
> 이런 경우 법인이 바뀌는 건가요??
>
> 휴~~~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 또.. 받아야 할 돈도.. 연봉의 반이나 됩니다....ㅠ.ㅠ
> 꼭 ... 답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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