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1 16:41
회사를 퇴사하기 전 임금 체불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에 대해 너무 너무 감사드리구여...

회사의 급여체불로 인해 얼마전(2월 19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전 사장님과 함께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 및 미지급금에 대한 돈에 대한 지금을
한달 후(3월 중순)로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급일을 미루셔서 나중엔 지불약정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전(4월 8일)날 출석을했는데 회사쪽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구요
담당자에게 절차에 관해 여쭈어 보던 중...

담당하시는 분이 다음 날 회사쪽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회사를 검사에 넘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찌 되는 건가요?
진정 마감일을 기다리고.. 다시 또 회사에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담당자분께서는 나중에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검사에 넘어가서 회사가 법인이 없어지게 되면..
그럼..돈을 받지 못하게 디는 것인가요?
아님 그 전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현재 그 회사에 진정을 한 사람이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퇴사한 사람부터 지금까지 퇴사한 사람 모두 진정한 걸로.....)
또.. 서류상 회사의 부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회사의 부채는 어마어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도 별로(???)없구요...
회사의 법인이 사장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장 → 사장, 사장 → 부사장, 고문 →회장)
이런 경우 법인이 바뀌는 건가요??

휴~~~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또.. 받아야 할 돈도.. 연봉의 반이나 됩니다....ㅠ.ㅠ
꼭 ...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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