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h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의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지위와 사용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원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3. 다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하는데, 이때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4.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란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30인 미만이 되더라도 무방하며,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이룡근로자도 근로자수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 -----------------
> 위와 관련 ·
> 1)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26명이고
> 2)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계약은 체결함)가 5명이라고 할때
> 문)위 시행령 단서에 의거 설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법적인 해석과 적용, 설치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6명+5명=31명인 사업장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