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5 17:53

안녕하세요. 2sulb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녕하세요. 2sulbi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는 때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퇴직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도산했을 때,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에게 미지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 분임금과 최종 3년 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sulb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학졸업 후 모 무역회사(5인이상)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했었습니다.
> 급여체제는 연봉제로서, 그 회사에 들어갈 당시에, 구두로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서면상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 하지만, 며칠전 라디오방송에서, 회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받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서 지급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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