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4 12:55
대구지하철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열차방화사건으로 상당수의 직원이 사망(4명) 또는
부상(10여명)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회사의 정년은 만58세이며, 사망또는 부상자의 평균적인 연령은 32세- 37세 정도로 젊은 직원입니다.
또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평균임금은 약300만원 정도입니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직원들은 산재보상을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정부보상금(정부보상금+지자체위로금+국민성금)을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또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지자체위로금이나 국민성금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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