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6 13:43

안녕하세요 psu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측의 행동이 옳다라고 까지 할 수는 없을지로도, 귀하 스스로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회사측에서 보면 유유자적하며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귀하측의 일정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측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할테니까요....

2. 아울러 회사의 대리가 인사책임자라고 하더라면 '다른 회사를 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해고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조건 나가라'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회사는 당신이 나가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판단은 당신이 하시요'라는 의미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면 대개의 회사는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써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전반적으로 보아 귀하의 곤궁했던 상황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인사책임자인지 불분명한 대리에 의해 사직해줄 것을 당부받았다면 이는 해고라 판단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설령 이를 해고라고 판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기간을 미리예고하지 않더라도 무관하고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입사일부터 최종근로일까지의 임금청구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u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3년 2우러 17일 한 운송기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할 일이 많아 급하게 뽑고 있다는 말을 듣구 면접일 당일 입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처음 들어가서 할일이 만다는 것과는 달리 일을 넘겨 주지 않더군여..
> 들어가서 이것 저것 설치면 안 좋아 보일것 같아 조용히 지냈습니다.
> 저는 일을 안주는게 지금 자신들의 할일이 급하게 돌아가서 설명하구 넘겨주질 못하는 상황일꺼라 생각했습니다.
>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마찬가지 였습니다.
> 전 그동안 책보구, 인터넷 하구 이런게 안좋다는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 직장생활을 안해본것두 아니구 제가 다른걸 하구 있으면 알아차리구 일을 넘겨 줄거라 생각해서 였습니다.
> 하지만 아니였습니다.
> 제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한일라곤. 몇년치 장부 정리하구.
> 서류 정리하구. 청소하구 이런게 다 입니다.
>
> 지난 금요일(4월 11일)
> 바루 윗 대리님이 할말이 있다면서 부르더군여..
> 전 화장실청소를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 윗사람들이 자꾸 널 주시하고 있다..
> 오가면서 안좋은 애기들이 나온다...
> 윗분들은 잘 해라 라는 식으루 애기를 했다구 합니다.
> 그래서 대리님은 '그럼 제가 그만두라구 애기하겠습니다' 라구 말했답니다.
> 그러면서 제게 다른직장을 알아봐라.
> 다른직장 알아볼때까지는 나와도 좋다 라구 말씀하시더군요.
> 전 정말 할말이 없었습니다.
> 너무 황당하구 어의가 없어서 눈물만 나오더군요.
> 그리곤 퇴근을 했습니다.
> 토요일은 도저히 얼굴들구 출근을 못하겠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 오후에 제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
> 전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요?
> 일을 시키구 정말 능력이 안돼서 일을 못해서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저두 할말 없습니다.
>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 제대루 된 일 한번 못해보구 이렇게 쫒겨난다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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