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09:25

안녕하세요. nunaal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구체적인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퇴직금이 발생된다할 것입니다.(다만,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2. "실업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자의 불편 및 부담해소를 위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중인 자의 실업인정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시를 받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수급자격자이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실업자재취직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한 실업자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모두 실업인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kh정보교육원의 교육이 실직자채취직훈련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길이겠습니다.

3.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unaa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오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던중
> 구직활동 항목 교육중에 '직업훈련'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www.hrd.go.kr 에서 검색해 보세요 라고요..
> 그런데...제가 kh정보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4월 28일 개강하는 과정에 신청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www.hrd.go.kr 사이트에서 보니 훈련기관에서 직능시설 이라는 항목에 'kh정보교육원'이 있더군요. 그럼 교육원에서 수강을 하면 구직활동 조건에 맞는건지...정보통신부 지원과정이라 안되는건지요?
> 교육원에서 과정을 이수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
> 또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제가 이 회사에 2002년 3월에 입사를 해서 수습기간 3개월 마치고 2003 4월에 퇴사를 해서 1년이 지났는데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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