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1:20

안녕하세요. hyryu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고 해고여부를 다투던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며 당해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이 문제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러나 사용자측과 당해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갈음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의 액수와 근로자가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상당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더 받은 부분 혹은 덜 받은 부분의 차액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할 것과 받아야할 것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차가 없다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시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r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01년도 초에 사직처리된 직원 중 일부인원이 중노위판정에 따라 03년초에 원직복직되었습니다.
> 그당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는 바, 원직복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환수코자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 지 고민입니다.
>
> 1. 문의자 의견
> 1) 복직과 관련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민법제538조에 의거하여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
> 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결정 사항"은 향 후 민사소
> 송을 통해 결과에 따르고자 함
> 2) 복직과 관련한 해고기간동안의 근속은 인정함
> 3) 따라서 종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환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 2. 노조측 입장
> 1) 복직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즉시지급 요구
> 2)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 상환은 해고기간 임금으로 상계할 것"이라는 입장
>
> 3. 문의내용 : 상기 내용에 의거,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해고기간 임금으로 상계할 것"
> 이라는 입장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여쭙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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