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4:35

안녕하세요 minmi1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임신과 관련한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여부에 따라 남편분과의 동거를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유산 등을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에 따른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회사측에서 '우리회사는 임신중인 자는 퇴직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현재 거주지인 분당과 서울직장으로의 통근시간이 왕복2시간정도 소요된 상황에서, 남편분의 직장이 이전되고(비록 3시간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인해 남편분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직장과 새로운 주소지(원통)로의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입증자료는 1. 남편분의 직장이전사실이 입증될 만한 것(종전에는 **지역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새로운 $$지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재직증명서 등)과 귀하의 주소지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의 시기와 주소지이전의 시기의 간격이 30일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다록 하심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mi1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5월에.. 회사를 다니면서 자연유산이 된적이 있습니다.
> 이제 어느정도 시간도 지나고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또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되네요.
> (출퇴근 시간이 버스로 왕복 2시간인데. 거의 서서다니거든요.)
>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곳은.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전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여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 주로 사무관리 업무를 하지만. 외부손님들 오시면 대접도 해야하고.. 임신해서 회사를 다니기엔 좀 버거울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말은 안해도.. 임신해서 다닌건 좀 눈치를 주고..-.-
> 말이 길어졌는데요.. 한번의 유산경험으로 인해서. 2세계획과 회사 분위기상 자진 그만 두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그리고.. 이번주에. 배우자의 근무지가 이사를 하게됩니다.
> 지금 사는곳은 분당이고. 이사하는 근무지는 영통입니다.
> 배우자의 근무지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거 같은데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물론 제가 그만두게 되면 배우자의 출퇴근 단축을 위해 이사를 할것입니다.
> 만일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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