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5:16
안녕하세요. smoop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8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동료근로자의 마찰을 이유로 사직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므로 소소한 마찰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마찰에 대해 화해를 권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누구 하나는 나가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회사를 보니 마음까지 무거워지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사용자의 노골적인 사직강요와 해고위협에 대하여 우선은 강단지게 마음먹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주시한 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고를 예단하여 미리 대응하기 보다는 일단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한 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십시오. 아직 해고의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임을 단정한다면, 사용자는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므로 아직은 움직일 때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우선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므로 일단 "동료근로자와의 마찰로 회사에 무리를 끼친 것은 미안하지만, 8여년간 일해온 회사를 한번의 다툼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요지를 담아 탄원서를 보내세요. (1부 보관) 그 후 사용자의 태도변화 또는 해고통보가 있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oop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회사에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도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이
> 지내왔습니다.
> 그런데.. 부서내 직원과의 (여직원 저포함 2명) 갈등으로 서로 힘들게 되었는데,
> 그 여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저 때문에 힘들어 다닐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 그 여직원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애기 때문에..
> 근무태도(지각, 결근, 근태(근무시간 자주 잔다))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 서로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 그런후 다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서로 각자 따로따로 지내는 게
> 편하다 하여 관섭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는 불거졌습니다.
> 그 여직원은 CAD 직이구, 난 워드직인데.. 사직에 대해선 생각해보지두 않은 저더러
> 타부서로 이직을 권하더니, 것두 회사에서 안된다하여..
> 둘을 불러 놓고 부서장이란 사람이 지금 현 시장이 워드직은 쉽게 구할수 있기 때문에..
> 서로 문제가 생겼다면 나더러 그만두라는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 4월 30일까지 기한을 줄테니 그때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합니다.
> 4월 30일까지 기한을 줬지만, 둘의 감정은 이미 틀어져 버렸는데....
> 모든 책임을 저만이 지라고 합니다. 직원 하나 짜르는거 문제 없다고까지 합니다.
>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열심히 생활해 온 저에게 너무 부당한 이런 대우고 기가 막히고,
> 이제껏 열심히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야 한다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것두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4.09.21 354
☞회사의 부당한 행위 2004.09.30 354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4.10.19 354
☞연차휴가 산정 2005.01.01 354
연월차에대해서 2005.04.14 354
야간근로자가 휴무사용시... 2006.01.16 354
출산급여 관련 문의 2006.01.26 354
주5일근무변경 2006.03.22 354
해고·징계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2020.08.27 35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3.09.25 35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53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53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2021.10.22 353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53
근로시간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문의 1 2021.05.24 353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3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정산 2 2021.04.10 353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353
휴일·휴가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 1 2019.06.05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