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5:34

안녕하세요. eun81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을 때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직하였을 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입니다.

2. 이 기준 제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있는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있습니다. 따라서 언니분을 간호하게 되어 사직을 할 때 고용안정센터는 1) 언니분과 귀하가 동거하고 있는지(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초로 판단), 2)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한지, 3) 남편분과 기타 친족 등의 간호가 불가능하여 귀하만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81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한 언니의 병간호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 언니는 '공황장애'라는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나고... 등등....
> 아이가 백일된 아기와 두돌된 아기가 있는데 둘을 다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 제가 휴직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 요즘은 첨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 그래도 아직은 간호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
> 언니의 병상태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안그럴수도 있다는데...
> 진단서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건지....
> 아니면 고용안정센타 임의되로 결정 하는건지.......
> 정확한 기준은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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