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6 10:53
1월 말에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께서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해서 필요한 관련서류(수급자격카드,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 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회사에서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서 조기재취업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그 당시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3월 중순 경 자진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기 며칠 전에 회사에서 저에게 의료보험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월 말에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은 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월 말에 실업인정 받은 후에 잠시 취업한 회사(퇴사 막바지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의 퇴사 사유(자진 퇴사)로 적용되어 이전에 적용된 실업인정은 상실되는 건가요? 만약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적용되면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 아닌지요?


2)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취업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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