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02

안녕하세요. world20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일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문제는 노동사건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며 해결의 절차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사업주가 적극적인 의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사소 시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침착하게 한단계 한단계 슬기롭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rld20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전북군산에사는올해33세의사람입니다.제가2월달에한달을하고돈을70만원받기로햇는데15일정도만일을했습니다. 그동안연락을안해서그런지거기사장님이돈주는시간을자주끌었습니다. 제가15일정도일한것을다받을수있는건지아니면그냥넘어가야할찌궁금합니다답변주시고요그돈으로핸드폰요금도내고관리비도내고내야합니다.만약에안주면어떻게해야 합니까.그리고일요일도일당계산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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