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06

안녕하세요. world20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검찰의 검사뿐입니다. 따라서 일반 경찰은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친척분이 경찰이라하더라도 일정한 조언으로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법에 의해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2. 귀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시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지불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선에서는 청구가 곤란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판정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승산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는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rld20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또글을올립니다.임금을안주면 저희친척이경찰이니 회사에가서돈을강제로받아낼려고합니다그것이가능한지요그래도안주면정신적인피해보상을받을수잇는지답변부탁바랍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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