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13

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약정시,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법내연장근로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때 1일 8시간은 초과하면서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1일 8시간은 초과하지 않으나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둘 중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부분의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예컨데, 1주 44시간일 때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일 단위로 본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단위로 본다면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4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주5일근무(월~금)에 만약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2.1일8시간 1주44시간 이상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데요.만약 1일8시간은 초과하되1주44시간을 초과못할시 1일8시간 이상근무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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