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karnldh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년퇴직을 하였더라도 재계약되어 월급여를 지급받으며 일을 하신다면,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시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이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을 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군요. 차라리 12월 계약이 만료되어 사실상 퇴직을 하게 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다만 그 분의 만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karnldh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금번 저희 회사에서 2003년 4월30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임원분이 계시는데 5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 한시적으로 고문직을 맡으면서 월금액 2백만원을 매월 지급코저 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 1)월금액 2백만원을 매월 당사의 급여대장에 기록으로 나타나게 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만60세로
> 미 납부)을 납부토록 공제후 지급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한다면 5월1일자로 정년퇴직에 의한
> 이직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
>
> 2)위의 같은 조건에 상근으로 한다면 5월1일자로 정년퇴직에 의한 이직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
>
> 3)만약 위의 경우 5월1 일자로 정년퇴직을 신청하지 않고서 12월말에 계약만료시에 이직신청하면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4)월금액은 같은조건으로 급여대장에 나타나지 않고 별봉으로 지급한다면 비상근, 상근에 따른 정년퇴직 후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지요, 만약 지금은 안되더라도 계약만료(12월말)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 수급자격이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저의 능력에 의한 한계 이오니 답변 잊지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