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6 18:02
수고 많습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 2003년 4월30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임원분이 계시는데 5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문직을 맡으면서 월금액 2백만원을 매월 지급코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월금액 2백만원을 매월 당사의 급여대장에 기록으로 나타나게 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만60세로
미 납부)을 납부토록 공제후 지급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한다면 5월1일자로 정년퇴직에 의한
이직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

2)위의 같은 조건에 상근으로 한다면 5월1일자로 정년퇴직에 의한 이직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

3)만약 위의 경우 5월1 일자로 정년퇴직을 신청하지 않고서 12월말에 계약만료시에 이직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금액은 같은조건으로 급여대장에 나타나지 않고 별봉으로 지급한다면 비상근, 상근에 따른 정년퇴직 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지요, 만약 지금은 안되더라도 계약만료(12월말)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저의 능력에 의한 한계 이오니 답변 잊지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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