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23:13

안녕하세요. pyw05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직한 근로자에게 정해졌던 임금지급일보다 임금지급을 지연시킨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다만, 한번 정해진 임금지급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경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임금지급일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달 말일에 임금이 지급되다 사용자가 1월부터 일방적으로 15일로 임금지급일을 바꾼 것은 무효입니다.

3. 문제는 재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신분상 묶여 있다는 것이 법에 정해진 권리조차 보장하라고 요구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다하더라도 이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노동관계이므로, 어떻게든 이의제기를 하시고 불이익을 받은 부분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 그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노동조합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비단 임급지급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이번 사안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조건을 확실히 보장받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조건이나 법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당장은 부담스럽다면, 고민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회사측에 보내여 근로자측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항의조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은 임금인데, 임금지불일을 회사측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요지만 담기면 되므로 괜힐시 항의성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측과 불필요한 감정다툼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yw05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이 항상 그달말일이었는데,1월 부터는15일씩 늦고 있답니다. 월급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로써는 무
>
> 척힘이듭니다. 이번 3월에도 4/15일에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달치가 아니라 보름치만 나왔읍니다
>
> 체불임금 해결방법도 읽어봤는데, 무슨소린지 잘모르겠읍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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