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30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지만, 직책을 준다는 것이 "직위를 부여한다,승진한다"는 의미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 정한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30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남여간에 입사시기가 같고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남자들에게만 직책을 주고 여자는 입사경력이 오래되도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이는 차별대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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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지만, 직책을 준다는 것이 "직위를 부여한다,승진한다"는 의미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 정한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30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남여간에 입사시기가 같고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남자들에게만 직책을 주고 여자는 입사경력이 오래되도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이는 차별대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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