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01:30
아래 제가 올리는 사항은 저에관한 건 아니구요.
제동생에 관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다가 글 올립니다.
저나 저의 동생이나 입시학원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먼저 있던 학원을 정리한 후에 3월5일자로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월수금 3일파트 타임 조건으로 하루에 5시간씩 총 15시간을 일하기로했고
급여는 8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들어가보니 위 사항과는 달리 출근때부터 퇴근(12시를넘김)때까지 줄곧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을 일하게 된 경우이지요.
그래도 참다가 회식 자리에서 원장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원장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박박 우기고 동생은 들은 적이 절대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들 중간고사 때까지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이후에도 보강을 하는 것에 불만은 느꼈지만 있는 동안에는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들의 경우 한달이 지나면 월급을 반드시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경우 5일에 들어갔으니 5일이나 6일에 반드시 월급을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0일 뒤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았습니다.
오늘 16일입니다.
어제 선생이 도망갈까봐 돈을 못 주겠다면서(아주 웃깁니다) 5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학원에 갔더니 원장이 한다는 말이
선생이 도망갈까봐(얼마나 독하게 했길래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도망갔길래) 돈을 지금 못주겠다고
선생님들 다 있는데서 난리를 쳤답니다.
동생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럼 몇일까지 할까요?"
했더니 5월 2일까지 하고 그 때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실수업 15시간에서는 교묘하게 6시간을 빼고 (그러면서 임금을 깎으려는 수작입니다)
보강으로 모든 시간을 채워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만약 5월 2일에도 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제가 나서서 고소할 작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우없는 사람이, 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학원은 살아남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손해배상 같은 건 뒤로하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교육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동청에 고발하면 될까요?
속이 탑니다. 정말 별사람이 다 있다지만 그런 사람이 그것도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얼마나 선생들을 달달 볶았길래 선생들이 돈만 받고 도망가고 멀쩡한 선생까지 도망갈거라고
생각하고 월급까지 안줍니까?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고소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십시오.
저 그런 원장 이 사회에서 뿌리뽑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계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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