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0:59
안녕하세요. websal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였어도, 정작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이것만큼 난감한 문제도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용자 재산 파악을 하신 것은 아닌것 같으니 이제라도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총망라한 것이며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 후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집행문부여신청서에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을 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강제집행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청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해외도피의 위험이 있다면, 노동부 조사과정에 있을 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니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당해 수사기관의 장이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므로,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지만,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현재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중인지, 확인해보고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해보십시오. 형사절차에 있어(국가의 법률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절차) 출국금지는 가능하나, 민사절차에서는(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절차) 출국금지조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강제집행절차 등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방문하여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십시오. 간단한 서류 작성부터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sal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을 4월22일까지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였다는데
> 오늘 연락을 해보니 사장은 휴대폰도 끄놓고 회사는 전화가 되질 않더군요
> 사장의 행동으로 보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
> 질문1) 소액재판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소유로 된것이 없어 보입니다.
> 있다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을꺼 같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가 4월22일에 나올것 같은데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사용 할수 있는지요?
>
> 질문2) 연락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질문3)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보이는데 이럴경우와 이미 해외로 도피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 질문4) 회사가 도산하면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요.
> 회사전화도 돈을 못내서 이미 끊겼다는데 이것을 도산과 같이 볼수는 있는건지요?
> 아님 도산의 규정은 어떠한지요?
> 그리고 모든회사가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5인미만이라서요)
>
> 질문5) ------------------------------------------------------------------------------------------
> 임금체불의 일부면책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 87도2098, 1985.5.10)
> ------------------------------------------------------------------------------------------
> 제가 작년 11월에 퇴사할때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능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퇴사한 이후의
> 경영악화도 일부면책이 적용되는 건가요?
> 왜냐하면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여서 퇴사직전까지 파견을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요
> 그런데고 불구하고 파견나간 부분에 대하여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급을 미루다가 이지경까지
> 되었거든요(사실 회사전원이 다 파견을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파견에서 돌아온후 전 비젼이 없어
> 보여서 퇴사를 한거구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제가 퇴사한 후 거의 일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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