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02:27
체불임금을 4월22일까지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였다는데
오늘 연락을 해보니 사장은 휴대폰도 끄놓고 회사는 전화가 되질 않더군요
사장의 행동으로 보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1) 소액재판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소유로 된것이 없어 보입니다.
있다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을꺼 같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4월22일에 나올것 같은데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사용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연락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보이는데 이럴경우와 이미 해외로 도피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4) 회사가 도산하면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요.
회사전화도 돈을 못내서 이미 끊겼다는데 이것을 도산과 같이 볼수는 있는건지요?
아님 도산의 규정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모든회사가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5인미만이라서요)

질문5) ------------------------------------------------------------------------------------------
임금체불의 일부면책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 87도2098, 19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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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에 퇴사할때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능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퇴사한 이후의
경영악화도 일부면책이 적용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여서 퇴사직전까지 파견을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요
그런데고 불구하고 파견나간 부분에 대하여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급을 미루다가 이지경까지
되었거든요(사실 회사전원이 다 파견을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파견에서 돌아온후 전 비젼이 없어
보여서 퇴사를 한거구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제가 퇴사한 후 거의 일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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