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상담을 드렸는데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개인의원에서 근무하고 병원이 이전을 하게되었는데 먼거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곳에 계약체결등 준비를 다해놓고 20일 여유를 남겨놓고 그냥 병원만 이전한다고 말하지 저희보고 같이가서 근무하자고 하던지 아님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던지 한마디도 안합니다 그저 황당할뿐입니다.... 요번 말까지만 병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럼 해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봉제로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러는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도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에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