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1:11

안녕하세요. ann07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일생에 한번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재취업하여 다시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고, 2) 최종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3)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1)"의 경우를 검토하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가지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부도는 일시적인 자금 흐름이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도가 났다고 하여 곧 폐업을 하거나 도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도가 몇차례 나고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아 폐업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n07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음.. 제가 실업연금을 받은지는 1년6개월이 넘었구요.
>
>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서 1년넘게 다니다가
>
> 얼마전에 회사를 옮겼거든여.
>
> 그런데
>
> 첨에 생각했던거 보다 회사가 어려운거 같아서요.
>
> 지금 회사에 다닌지는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
> 만약에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
> 실업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제가 전에 듣기로는
>
> 실업연금을 받은지 1년이 넘으면
>
> 회사를 옮겼더라도
>
>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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