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n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무직은 2년1회, 비사무직(생산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건강진단은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1차 검진 내용 중, 구강검사 --> 우식(충치)증,결손치,치주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검진은 1차 검진후 관계질환 의심자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1차 검진에서의 구강검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특성마다 그 범위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신속하게 답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채용전 신체검사항목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검간 검진 항목 중 치아검진이 실시되는 사업장도 있고 아닌 사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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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분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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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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