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09:56

안녕하세요 bogofu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1. 우선 연봉제라는 미명하에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반드시 회사에 청구하여 귀하의 소중한 땀의 결과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해서 귀하가 최근1개월동안 정시출근,정시퇴근하였다면, 비록 그전에 과도한 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군요...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1주 56시간의 기준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ogof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전 종업원수 12명정도의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1년정도 일했구요.. 연봉제로 급여를
> 받고 있는데... 여지껏 근무외 수당이란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사 규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은
> 08:50분부터 18:00까지인데... 여지껏 일해오면서... 평균적으로 밤 10시 11시까지 일해왔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건 기본이었구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연봉제라도... 근무외 시간에 일을 하면
> 근무외 수당이 나와야 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전 여지껏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평일은 둘째치고서라도... 공휴일이라던가...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했는데..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고..
> 일의 특성상 새벽에 자다가 일하러 나간지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죠...
> 최근 1개월동안 그래서 퇴근시간에 맞춰 그냥 퇴근해버렸는데...
> 1년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일해서.. 요즘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 아무리 자더라도 피곤이 풀리지 않구요...
> 그래서 이직을 할려고 생각중인데... 다른 회사 취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저같은 경우에
>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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