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oelaowj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특별보호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다 연소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소근로자의 취업가능한 직종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elaow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요새 제가 집안사정으로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려는데 전부 나이에서 걸리더라구요...
>
> 솔직히 18살 이란 나이론 할일이 정말 없어요...
>
> 전에 갔던 공장에서는 나이 어리다고 하루만에 짤렸는데;;
>
> 만약 안된다면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은 뭐해먹고 살라고 그런 법을 정했데요?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