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1:49
회사에서 2교대 업무로 야간에도 식당을 운영하여야 하기때문에 야간 식당아줌마를 월급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의 출근하는 시간이 22:30 또는 23:00로 불규칙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월급직이라도 기본급 및 제수당에 대해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위 근무시간에서 발생되는 심야시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참고로 야간 근무자 근무시간은 19:30분 부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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