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2:0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수근무자(예: 식당, 경비)의 경우 우리가 통상 출근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할수 있는지요?
다시 말하면
1) 야간식사(24:30~01:30) 때문에 근로시간을 22:30 ~ 07:30분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을수 있는지요?
2) 또는 22:30 ~ 02:30분으로 할수 있는지요?
3) 맺을수 있다면 심야에 발생되는 심야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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