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에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7월 1일 시행"을 보고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만 된다면..지금 거의 절망적인 제게 희망이 생길 지 해서요..
7월 1일 시행이란게..어떻게 적용될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2년 12월 16일로 퇴사했고, 현행대로라면 체당금 신청을 6월 중순까지 해야하는 거라서요..
이 개정법은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나요?
근로감독관은 제가 다닌 회사가 지금 폐업처리를 안한 휴업상태고, 사업주 면담 결과, 재기 의사를 보여
체당금 신청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12월에 전 직원이 이미 퇴사했고, 사무실도 임대 뺐고, 회사는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거래했던 업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정 휴업상태지만 6월 지나면 폐업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재기 의사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재기하기엔 갚아야 할 빚이 수십억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개인적으로나 법인도 마찬가지)
말 뿐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체당금 신청에는 무조건 노무사를 쓰라는 식입니다. 비용이 어디 한두푼입니까..
지금 심정은 노무사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폐업이 아니라 힘들다는
감독관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서 절망적이었다가..
새 개정법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만 된다면..폐업이 확실히 된 후에 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알려주세요..ㅜ.ㅜ
이렇게 조건이 완화만 된다면..지금 거의 절망적인 제게 희망이 생길 지 해서요..
7월 1일 시행이란게..어떻게 적용될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2년 12월 16일로 퇴사했고, 현행대로라면 체당금 신청을 6월 중순까지 해야하는 거라서요..
이 개정법은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나요?
근로감독관은 제가 다닌 회사가 지금 폐업처리를 안한 휴업상태고, 사업주 면담 결과, 재기 의사를 보여
체당금 신청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12월에 전 직원이 이미 퇴사했고, 사무실도 임대 뺐고, 회사는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거래했던 업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정 휴업상태지만 6월 지나면 폐업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재기 의사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재기하기엔 갚아야 할 빚이 수십억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개인적으로나 법인도 마찬가지)
말 뿐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체당금 신청에는 무조건 노무사를 쓰라는 식입니다. 비용이 어디 한두푼입니까..
지금 심정은 노무사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폐업이 아니라 힘들다는
감독관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서 절망적이었다가..
새 개정법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만 된다면..폐업이 확실히 된 후에 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