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2:45
노동뉴스에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7월 1일 시행"을 보고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만 된다면..지금 거의 절망적인 제게 희망이 생길 지 해서요..
7월 1일 시행이란게..어떻게 적용될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2년 12월 16일로 퇴사했고, 현행대로라면 체당금 신청을 6월 중순까지 해야하는 거라서요..
이 개정법은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나요?

근로감독관은 제가 다닌 회사가 지금 폐업처리를 안한 휴업상태고, 사업주 면담 결과, 재기 의사를 보여
체당금 신청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12월에 전 직원이 이미 퇴사했고, 사무실도 임대 뺐고, 회사는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거래했던 업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정 휴업상태지만 6월 지나면 폐업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재기 의사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재기하기엔 갚아야 할 빚이 수십억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개인적으로나 법인도 마찬가지)
말 뿐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체당금 신청에는 무조건 노무사를 쓰라는 식입니다. 비용이 어디 한두푼입니까..

지금 심정은 노무사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폐업이 아니라 힘들다는
감독관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서 절망적이었다가..
새 개정법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만 된다면..폐업이 확실히 된 후에 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노동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2003.04.21 1635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19 349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21 414
경력사칭 문의입니다... 2003.04.19 470
【답변】 경력사칭 문의입니다... 2003.04.21 405
이런 경우는..... 2003.04.19 413
【답변】 이런 경우는..... 2003.04.21 1114
사회초년생이라 이용만당하는것 같습니다. 2003.04.19 372
【답변】 사회초년생이라 이용만당하는것 같습니다. 2003.04.21 357
체불임금및부당해고 2003.04.19 403
【답변】 체불임금및부당해고 2003.04.21 444
주휴무와 주차 2003.04.18 877
【답변】 주휴무와 주차("1주 44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이 발생... 2003.04.21 2279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3.04.18 405
【답변】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3.04.20 431
진정서 제출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2003.04.18 891
【답변】 진정서 제출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2003.04.20 732
27371건에 대해 조금더 궁금해서요! 2003.04.18 396
【답변】 27371건에 대해 조금더 궁금해서요! 2003.04.20 379
연차수당이란? 토요일 하프근무란? 2003.04.18 3478
Board Pagination Prev 1 ...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45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