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3:44

안녕하세요. chlcktjr 님, 한국노총이니다.

1. 정말 상식이하의 사장이군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근로자로써는 당연한 권리이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하다니요. 자신이 무식하다고 티내는 꼴 밖에 되지 않으니 신경쓰지 마시고, 원칙대로 진행해 나가세요..

2.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으면, 조만간 출석요구서가 올 것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에 노동부에 가셔서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내립니다. 이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면 특별한 처벌없이 노동부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에 대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민사적인 절차로써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3. 노동부 진정부터 소액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lcktj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주 4월8일날 진정서를 접수했어요!그런데 그회사 사장님께서 어제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을 만나 이런 직원은 조심해야된다고 같은 사장입장으로 충고하러 왔다면서 가지가지 말로 저를 협박하고 가더군요.그리고 다음행동은 알아서 하라구요.참고적으로 1년이 지난퇴직금을 어떻게 달랄수가 있냐면서요.스스로 나간주제에 돈이 그렇게 좋더냐!나는 원래 전과자니까,빨간줄 한번더 가면 그만이다.너는 그러면 증인은 준비됐느냐!그리고 엽서도 어쪄면 생일날 맞춰서 보낼수가 있느냐!놀랍다.진짜빈틈이없구나 .어디해보자, 면서요 저 너무불안해요! 이럴땐 어쪄죠? 조언 부탁드릴께요.참고로 지금회사 사장님은 못만났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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