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3:37



안녕하세요?

상담글이 너무 많이 올라온걸 보니 고생하시는것 같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

아래 글은 며칠전 올린글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포기해야하나 싶은데요... 뾰족한 수도 없구.. --;;



그러다 어제 들은 얘기론 사장이 회사를 부도처리하고 법인을 없앤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임금 체불도 체불이지만, 거래처에 밀린 대금하며.. 각종 세금 문제등...

폐업 신고와 부도처리 신고는 같은 건가요?


이럴경우 노동부에서 대신 지불해준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이래저래.. 받지 못할것 같아... 맘이 넘 답답하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친절히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hj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용자(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변제받을 특별한 방도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업이 폐업 또는 도산되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당금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2. 사업주가 구두상으로라도 임금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면 조금 더 다그쳐서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후 회사가 재산이 생기거나 할 경우 말바꾸는 것에 대비한다던가 귀하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두어 차후 소송에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전에 다니던 회사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한번 여기서 상담했었는데, 성실하게
> 답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비록.. 퇴직금은 포기했지만요.. --;
> 이번 회사도 작년 9월까지 다녔는데, 7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2달 좀 넘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8개월 다닌 회사였는데, 새로 생긴 회사라 초기엔 법인 등록도 되지 않았구,
> 몇개월후 법인 등록했으나 계속 수입이 없어 소득세등 각종 세금도 하나도 내지않고 월급을 다 받은
> 그런 회사 였습니다.. 허나.. 월급은 다닌 첫달부터 계속 밀렸는데다가 월급을 100% 받은 적 없이
> 50%, 70% 이런 식으로 나눠 주며서 계속 밀렸습니다.. 퇴직한 지금 2달하고 좀 넘은 월급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 문제는 사장이 경영능력도 없으면서 왜 사업을 하는지 화가 날 정도로 자산도 없고,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 각종 사례를 보면, 회사 재산이 없을 경우, 개인 재산 조회 제도 등이 있는거 같은데,
>
> 이 사장은 개인 재산도 없다는게 더 답답합니다.. 현재 요금을 안내어 핸드폰도 끊긴 상태이거든요..
> 계속 며칠후 주겠다.. 며칠후 주겠다 해서 기다린게 7개월입니다.
>
>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 노동법으론 해결이 될 수 있을지요? 자기 말로는 떼먹진 않을꺼라 하는데, 경영상황이 거의 바닥이라
> 제가 그만둔후 사무실도 몇번 옮기고 직원 식사 챙기기도 버거운듯... 무슨 수르 쓴다해도 돈이 없는
>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번 회사의 퇴직금도 떼이고.. 이번 월급까진 정말 떼이고 싶지 않는데,
> 너무 속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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