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4:24

안녕하세요. dswpyj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보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에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분류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wpy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몇달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 내년부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 확실한가요?
> 만약 시행된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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