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4:57
안녕하세요. hjk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의 주식투자 강요에 응할 수 없다면, 지난번 답변을 참고하여 혼자서라도 건의서를 제출하십시오.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의 안전한 보장 없이는 투자할 수 없다는 요지가 되겠죠.. 예컨데 비상장 주식을 구입하였으나 퇴직시점에 회사가 이를 매입해주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여 줄 것인지, 상장 주식이라면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측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2. 회사가 귀하의 재산에서 강제로 투자자금을 빼내갈 수는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사측의 투자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일텐데요. 그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인사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로서는 투자에 대한 제안(그것이 다소 투자자금이 부서별로 할당되어 강요되고 있기는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제안이 강압이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k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며칠전에 회사측에서 무리하게 주식투자할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질문을 올린사람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하구요...
>
>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직원들의 단체서명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회사다보니 조합도 없습니다. 사실 직원들 중에서 사장을 상대로 반대의견을 낼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오늘 다시 담당 임원이 말하기를 부서별 할당금액이 있으니 그걸 채워 내라는 군요. 액수를 보니 300만원인데, 혹자에게는 클수도 혹자에게는 적을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왜 단 한번도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
> 이번에는 액수를 줄여줬으니 대출이고 머고 아무것도 없이 본인 생돈 박으라는군요. 전 10원도 낼수 없구요, 뭐..왜 돈 안냈냐고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저도 그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
> 근로기준법상에 보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금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법적으로 지금 사장이 하고 있는 행위가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 정말 너무 답답하고 분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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