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5:22

안녕하세요. sea2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그 달의 임금은 근무기간의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외에도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월 소정근로일수 00일 이상을 근무하면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해두었거나 그래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정기상여가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일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a2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A직원이 4월 4일 입사했는데
>
> 한달 급여에서 4일을 뺸 금액만 주어야 하는지
>
> 아니면 근무한 날수만 일할로 계산 해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4월이 정기상여금을 주는 날인데, A직원에게 상여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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