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을 생산직에 근무하던 A 라는 직원이
4월 16일 무단결근을하고 4월 17일 출근하여 당일만 근무하고 18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단결근관계는 몸이아파서 연락도 못했다고함)
회사측에서는 새직원고용관계등으로 몇일만 더 근무해달라고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요구 및 조치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또 급여지급에 있어서 4월은 만근하지 않게되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은 모두 지급해야되나요?
4월 16일 무단결근을하고 4월 17일 출근하여 당일만 근무하고 18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단결근관계는 몸이아파서 연락도 못했다고함)
회사측에서는 새직원고용관계등으로 몇일만 더 근무해달라고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요구 및 조치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또 급여지급에 있어서 4월은 만근하지 않게되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은 모두 지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