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7:20

안녕하세요. mahle15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노동법상 "균등처우"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근로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의 성질, 난이도, 근로자의 능력, 경력, 학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있으므로, 과연 "군경력을 이유로 근로자의 호봉이나 승진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좁혀질 것입니다.

2. 군필자와 미필자와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군미필자에 대하여 승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복무 경력을 호봉 및 승진경력 반영하는 것을 위법이라 보지 않는 현행 노동부의 입장은 군입대가 국가의 구조적 차별정책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군미필자에 대한 간접차별을 가져오고, 가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직장내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일게 한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 정책의 대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회사측과 끊임없이 대화해나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노동조합이나 여성민우회 등을 통하여..) 사업장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68247-141, '99. 12. 2)

1. 동일가치노동이라 함은 서로 비교되는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학력 및 경력 등의 기준에서 볼 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군복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그 가산의 정도가 이 기간을 상회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위반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시한 임금조견표를 볼 때 군필과 군미필을 분리,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분리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소 68240-177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 제11조의 『법앞의 평등』과 제32조의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따라 `87.12.4 제정된 이래 이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고 볼 수 있으나(병역의무가 없는) 여자근로자와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품의 초임표에 의하면 군필, 미필간의 임금차액이 5만원 정도로써, 이 차액이 남녀차별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남녀고용불평등-구제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hle1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에 우리 회사가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된다고 의뢰를 드렸었습니다.
> 그때 당시 우리 회사는 대졸 기준 남자는 4급 갑, 여자는 4급 을로 급여의 차이도 있었고, 승진도 4급갑은 2년, 4급을은 5년이였었는데, 제가 노동부에 확인해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승진 년수를 같이 2년으로 개정하였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육아 휴직 1년을 받고 와서 작년 8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저희는 5월달에 승진발표) 그 규정을 여자 남자의 의미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로 바꾼다 합니다.
> 저희 여직원들이 따졌거든요... 작년에 미필 남자가 들어왔는데 군필과 같이 월급을 적용받더군요..
>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머리를 쓴거죠...
> 그런데 지금 세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
> 급여차이 승진(주임)년수
>
> 군필 ? 2년
>
> 미필 ? 5년
>
> 1. 군필,미필 급여차이와 승진년수 차이를 둔다. (그러면 여자는 대졸후 5년후 주임 승진)
>
> 2. 군필, 미필 급여차이만 나고 승진년수 동일
>
> 3. 군필, 미필 급여같고 승진년수 다름
>
> 이 세가지중 하나를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아마 1번으로 적용할 거 같아요.
> 지금 미필 남자가 한명 있는데 그렇게 개정이 되면 그만 둘거라 하더군요.
> 군필, 미필의 차이가 남녀차이를 지나서 이렇게까지 불평등해도 되는건가요?
> 저희 회사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세가지 대안이 고용평등법에 위해되는 건 아닌지요
> 그리고 규정이라는 것은 개정되는대로 따라야하는건지요..
> 제가 1999년 입사해서 2001년 승진 년수를 5년에서 2년으로 개정요청해서 개정되었고, 임신하는 관계로 1년 휴직해서 2002년 8월에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5년으로 개정되서 내년이나 적용받는다 하는군요. 그럼 노조없는 근로자들은 임원 마음대로 매년 바뀌는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봐도 법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여직원이라 매일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시원하게 답좀 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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