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33
2001년에 우리 회사가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된다고 의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회사는 대졸 기준 남자는 4급 갑, 여자는 4급 을로 급여의 차이도 있었고, 승진도 4급갑은 2년, 4급을은 5년이였었는데, 제가 노동부에 확인해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승진 년수를 같이 2년으로 개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 휴직 1년을 받고 와서 작년 8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저희는 5월달에 승진발표) 그 규정을 여자 남자의 의미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로 바꾼다 합니다.
저희 여직원들이 따졌거든요... 작년에 미필 남자가 들어왔는데 군필과 같이 월급을 적용받더군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머리를 쓴거죠...
그런데 지금 세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급여차이 승진(주임)년수

군필 ? 2년

미필 ? 5년

1. 군필,미필 급여차이와 승진년수 차이를 둔다. (그러면 여자는 대졸후 5년후 주임 승진)

2. 군필, 미필 급여차이만 나고 승진년수 동일

3. 군필, 미필 급여같고 승진년수 다름

이 세가지중 하나를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아마 1번으로 적용할 거 같아요.
지금 미필 남자가 한명 있는데 그렇게 개정이 되면 그만 둘거라 하더군요.
군필, 미필의 차이가 남녀차이를 지나서 이렇게까지 불평등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세가지 대안이 고용평등법에 위해되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규정이라는 것은 개정되는대로 따라야하는건지요..
제가 1999년 입사해서 2001년 승진 년수를 5년에서 2년으로 개정요청해서 개정되었고, 임신하는 관계로 1년 휴직해서 2002년 8월에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5년으로 개정되서 내년이나 적용받는다 하는군요. 그럼 노조없는 근로자들은 임원 마음대로 매년 바뀌는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봐도 법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여직원이라 매일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원하게 답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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