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7:39

안녕하세요. chanju2552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하가 합의하지 못하겠다면 인사위원회의 손해배상결정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진정으로 손해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그에 따르면 되므로 지금상황에서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법적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손해배상결정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재심청구 등의 절차로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손해배상판결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강제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인사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해고 등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게 되면 회사측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nju25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을 듣고 회사에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여 전부 변제가 억울하고 일부 과실(영수증 미첨부)을 인정하고
> 합리적 과실비율을 정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제가 전부변제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 청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답변서에는 회사가 정말 손해배상을 청할경우 본인의 과실부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 회사는 판결 없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상액의 범위 및 방법과 배상시점을 결정하여 줄 것을
>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전부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앞으로 저는 회사업무상 분명 불이익을 받은 것은 뻔한 이치인데 변제요구를 계속
> 무시할 수는 없는 약자입니다.
> 이 경우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법적인 요령이나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 저는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법적행동까지 취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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