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39
답변을 듣고 회사에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여 전부 변제가 억울하고 일부 과실(영수증 미첨부)을 인정하고
합리적 과실비율을 정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제가 전부변제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답변서에는 회사가 정말 손해배상을 청할경우 본인의 과실부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는 판결 없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상액의 범위 및 방법과 배상시점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전부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앞으로 저는 회사업무상 분명 불이익을 받은 것은 뻔한 이치인데 변제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는 약자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법적인 요령이나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저는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법적행동까지 취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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