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5:12

안녕하세요 arthjis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까지 학습지방문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학생당 얼마의 방식이 아니라 1일당 얼마 또는 1시간으로 보수를 정한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회적인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이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한 상시적인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미만 또는 1주 44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25조 참조)(흔히들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이머)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1을 8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평균적인 출장시간을 고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thj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금만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근무특성상 직원의 외부이동이 많습니다..
> 참고로 학습지 방문교육회사고요... 선생들의 실제 수업시간은 하루3~4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다보니 이동시간도 2~3시간정도 소요됩니다...학습지교사들의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 7시간을 넘지 않는데 파트타임으로 간주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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