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5:24

안녕하세요 modena36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병원관계자에게 산재신청용 진단서와 요양신청서(병원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어 비치된 요양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사고경위와 내용 등을 기재한 후, 회사측을 방문하여 확인도장을 찍어달라 요구하십시요. 회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회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산재가 아니다,산재에 가입안했다, 횟회사가 알아서 보상해주겠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등등)로 확인도장의 날인을 거부하면 1) 언제 회사측 누구를 만나 확인날인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였다는 간단한 사연을 적은 경위서 2) 사고직후 이를 목격한 사람의 간단한 진술서(6하원칙에 따라 작성)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병원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은 회사측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술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록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은 아니지만 고객이라도 관계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별도로 사고현장을 한번쯤은 방문하여 차후 회사에 사진을 많이 찍어두시기 바랍니다(산재보상결정이후 회사를 상대로한 민사배상청구의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회사에 압박이되어 이러한 압박과정을 통해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토록 강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처리과정 중 업무처리가 낯설어 힘들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의 공인노무사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심이 효율적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dena3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오늘17일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저희 아버지는 10년넘께 주유소에서 근무하시는데여..
> 오늘 사다리를 타시고 2층 유리창을 닦으시다가 떨어지셔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 병원으로 이송후 수술을 하시고 입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 2달정도 입원 하셔야 된다고 하네여..
> 이럴땐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쪄?
> 아버지 주유소 회장님은 분명히 보상안해줄꺼 알고있습니다..
> 남들 다 받는 보너스도 저희 아버진 꿈도 못꾸시니까여..
> 저희 아버지는 IMF 이후로 한달에 한번밖에 쉬지 못하시고 매일 일만 나가시고
> 나이,경력에 적절하지 못한 임금을 받아오셨습니다..
> 늘 술을 드시고 저희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닌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 보상받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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