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5:39

안녕하세요 kmp5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려울 것이나, 회사의 명령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되어 귀하의 주거지와 새로운 근무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고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p5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른경우가 아니고여...저희는 파견직 보안업체였는데여...
> 입사하고나서..16일만에 파견이라고 발령을 내더라구여...그래서 파견인줄알았는데...
> 하루에 만원주기 싫다구..전배조치를 시키더군여....그러고 나서..6개월이 지났는데...
> 파견지(즉 근무처)여사원과 사귀게 된게 문제가 되서 또 전배(근무지를 옮김)조치를 시키더군여..
> 충남으로요....
> 처음에 서울서...그담은 평택에서...그리고 또 충남 아산으로..
> 그래서 ...쪼금 그렇더라구염...일할맛두 안나구...그것뿐이면 다행이게여...
> 평택에서 근무할때 파견직이라구...얼마나 갈구던지...
> 그래서..도저히 못다니겠더라구여....그리구...한달에...주간 야간으로 근무서는것두 그렇구여...
> 한달동안 주야간으로 근무서구 100만원도 못받는 회사가 있을런지여...
> 본봉이43만원이고 시급제더라구염....
> 그리고...또,...6개월이 안되면..옷값이랑...명절 선물 값까지 다 까더라구여...
> 수습기간동안만 적용이 되지 않나여...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 말이 너무 안되는것 같은 회사였어여....
> 그리고..올해..월급을 올려주기 싫어서..상여금을 쪼개서 줍니까??
> 500%에서...200%를 6개월로 쪼개서....말이 안되잖아여...
> 그리고..또... 3년된 선임이랑..일반사원이라...월급차이가 별루 없더라구여....
> 차이여?
> 본봉이 만원많더라구여..
> 이런말이 안되는경우가.....
> 하튼 이래저래..너무 이상해서 관두 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탈수 있을까여?실업급여??
> 지금취직은 안되네염...
> 할려구 해도...
> 수고하시구염....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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