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8:07
안녕하세요. amore21c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용내정단계(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이 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채용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인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채용내정 근로자를 법적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에 채용내정된 근로자들이 IMF로 인하여 입사예정일을 넘긴 단계에서까지 입사를 못하고 있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채용예정일이후부터 채용이 취소된 날까지 일을 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입사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용내정단계에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채용예정일 이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므로 채용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에 대한 기대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손해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답변을 드려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곤란함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ore21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질문이 있어서요. 질문이라기보다 무엇이 문제이며..또 뭐가 부당한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 지난 2월에 졸업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졸업은 했죠. 근데 졸업 전 작년 11월경 두군데 회사에서 채용을 내정했었죠. 그 중 한 회사는 작년 연말쯤 취소를 했어요.....그 때는 졸업 전이라 그냥 '회사사정이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남은 한 회사가 얼마 전 채용거부를 했어요--;
>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죠...이 두 회사...
> 아무런 차이가 없나요...취소와 거부인데...같은 건가...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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