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najis1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자 권리를 상담하는 곳이므로 사용자가 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명령을 받고 처벌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까지 답변드리는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najis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근세와 4대보험과의 관계가 별계라면 수습기간중에 받은 급여 중에 갑근세를 내지 않았다면
> 탈세아닌가요? 이건 고용주가 편법을 쓰는거 같은데, 갑근세를 않낸거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 됩니까?
> 만약 탈세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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