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07:19

안녕하세요 hj69j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째아이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이 이미 1년 5개월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싯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의 사유가 반드시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것입니다. 1년반동안 출퇴근의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한 귀하의 노력과 고통 등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 다만,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직장이 수원으로 이전되었고 조만간 주소지를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즉, (비록 별도의 별거의 기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편 및아 이들과의 동거가 필요한데, 수원에서 서울회사까지이 통근시간이 대주교통으로 이용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남편분의 직장이 이전되었다는 증명(직장의 주소지가 기재된 종전직장의 재직증명서와 새로운 주소지가 기재된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종전직장과 현재직장이 주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별도로 거주주소지의 입증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의 시기가 수원으로의 이사시기보다 30일이전에 먼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일이전 30일전에 퇴직사유(결혼,이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퇴직사유와 퇴직시기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69j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 직장은 서울역 부근입니다. 99년 7월 첫아이를 낳고 아이를 친정인 인천에 둔채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아이와의 동거를 위하여 2001년 12월 친정인 인천시 남동구로 이사를 하였지요.
> 현재까지 1년 5개월을 출퇴근 (출퇴근 총 3시간 소요) 하였으나 둘째 아이도 7개월전 출산하였고, 친정어머니도 힘이들어 하셔 다음달인 5월 퇴직예정입니다.
>
> 이 경우,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이미 이사한지 1년 반이 지나 적용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구요, 하지만 더이상은 힘들어 직장을 지속하여 다닐 수 없습니다.
>
> 남편 회사가 6개월전 수원으로 이전하여 퇴직 후 수원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
> 어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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