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23:33
안녕하세요?

제 직장은 서울역 부근입니다. 99년 7월 첫아이를 낳고 아이를 친정인 인천에 둔채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와의 동거를 위하여 2001년 12월 친정인 인천시 남동구로 이사를 하였지요.
현재까지 1년 5개월을 출퇴근 (출퇴근 총 3시간 소요) 하였으나 둘째 아이도 7개월전 출산하였고, 친정어머니도 힘이들어 하셔 다음달인 5월 퇴직예정입니다.

이 경우,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미 이사한지 1년 반이 지나 적용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구요, 하지만 더이상은 힘들어 직장을 지속하여 다닐 수 없습니다.

남편 회사가 6개월전 수원으로 이전하여 퇴직 후 수원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어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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