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00:06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마음 조마조마 했고 불안하기도 했을때 조목조목 답변해주셔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잘 진행하여 구제 받고  복직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부탁드릴 내용은 조건 위반인데요,
상담사례를 살펴봤더니,사용자가 위반한 경우를 볼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근로자인 내가 그동안 4년 8개월 동안(방학기간 제외) 계약서상 조건 위반해 왔다고 볼수있는데요.학교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급식일이 끝나면(15-16시) 그냥 근무상황부 작성없이 퇴근해왔는데, 이번 복직이(4월 8일) 되면서 시간을 지키라고(9-17시까지) 하는데, 사실 휴게시간은 "급식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당한 시간을 부여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점심시간까지 너무 바빠서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취업 되었을 때 부터 휴게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냥퇴근해도 되는건줄로 알았고
또 나 보다 먼저 근무했던 사람도 급식업무 종료되면 퇴근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군  관내 학교 대부분이 급식 종료되면 17시 전이더라도 퇴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규정-11조 근무-9:00부터 17:00시까지(급식업무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젠 시간을 지키라고 하니 걱정입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시간 지키기위해 17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사년 팔개월동안 계속 해오던 시간을 부당해고후 복직되었다해서 계약서대로 하라시면 해야되는건가요?

상담사례에서 퍼온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한 근로조건위반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근로관계가 개시된 초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처음에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느정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이후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대로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바로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제권의 행사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안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위 글에서 보면 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가지는,복직되면서 계약서 내용을 바꿔서  제게 너무 불리하게 만들어서 서명하라고 하는데,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 서요.
복직을 시켜놓고 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어떻게 해야할지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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