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10:42

안녕하세요. bluedoy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었습니다. 노동법상 걸리는 몇가지 문제를 보면 1)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냐?(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제기). 2)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한달분 정도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시에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퇴직금이 될 수 있나? 3) 그 퇴직금을 1년 미만에 퇴직하였다고 하여 지급받지 못하나? 4) 지급받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도 같은가? 5) 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귀하의 잘못이 심대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악화가 되어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입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함이 인정되면 ① 원직에 복직시켜라, ②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었던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 "3)" 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약정하고 실제 퇴직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처음 연봉을 약정하였을 때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로써는 연봉전액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중 일부를 임의로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해 두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 퇴직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으로서 발생하는 퇴직금과 성격이 다르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한달분 임금은, 퇴직금이라 할 수 없고 임금이므로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강제하는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만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의 해고통보를 수용하신다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4)"의 경우, 부당해고로 억울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도 귀하가 해고를 수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의 내용처럼 부당해고를 판정받게 되면 해고를 다투던 기간은(약 3개월 소요) 근속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총합하여 1년 이상이 퇴직할 때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5. "5)"의 경우,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더라도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해고가 귀하의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 판정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지불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에게 복직의사가 있는지,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몇분이신지,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겉으로라도..)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doy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관한 질문 입니다.
>
> 먼저 저의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취직은 2002년 6월 25일이고 월급날이 매달 25일 입니다.
> 그리고 연봉제로 이야기 하고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봉급을 받아보니 연봉을 1/13으로 나눈것 밖에 안주어서
> 이유를 물어보니 퇴직금으로 줄꺼라고 했습니다.
> 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 그런데 2003년 4월 15일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라는 이야기를
> 들었습니다. 그후 17일날 부당해고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해고수당
> 을 15일까지 다닌걸로 하고 30일치 월급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못 준다고
> 합니다. 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게 퇴직사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하더군요.
>
> 이 모든게 구두로 이루어져 서류같은건 없습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과 실업수당을 못 받는지 받을 수 있다면
> 어떻게 해야 될 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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