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03:20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관한 질문 입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직은 2002년 6월 25일이고 월급날이 매달 25일 입니다.
그리고 연봉제로 이야기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받아보니 연봉을 1/13으로 나눈것 밖에 안주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퇴직금으로 줄꺼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15일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17일날 부당해고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해고수당
을 15일까지 다닌걸로 하고 30일치 월급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못 준다고
합니다.  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게 퇴직사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게 구두로 이루어져 서류같은건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실업수당을 못 받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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